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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by 마루01 2025. 6. 3.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제도, 어떻게 작동할까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재정적 부담 없이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예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예시로 들어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기준,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볼게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서 득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5% 이상 득표 또는 당선: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득표: 선거비용의 50% 보전
  • 10% 미만 득표: 보전 불가

또한, 후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 보전됩니다. 이 제도는 후보자 간 재정 격차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보전받지 못하는 비용도 있나요?

네, 모든 비용이 다 보전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항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예비후보자 시절 사용한 비용
  • 회계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비용
  • 시장가격을 초과한 지출 비용
  • 선거법에 위반된 선거운동 비용

즉, 반드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로 집행된 비용만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신청을 해야 해요. 청구 시에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누락된 항목은 회계보고서 제출 때 추가 청구도 가능해요.

신청 후 선관위는 자료를 검토하고 비용의 적절성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요. 문제가 없다면 법정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지급하게 돼요.

21대 대선의 선거비용 상한은 얼마였을까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액은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이는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의 특성상 고액 설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과다 지출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해요.

보전 제한 및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전에 제한이 있거나, 이미 받은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해요: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

즉, 단순히 당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전받는 건 아니고, 선거운동의 적법성과 회계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선거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득표율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특히 무소속 후보나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은 비용 보전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참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리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제21대 대선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했어요. 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 여부는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후보들이 있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권영국 (민주노동당)
  • 황교안 (무소속)
  • 송진호 (무소속)

정리하며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한 비용 환급을 넘어서,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제도예요. 다만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법규 준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해요.

여러분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신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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