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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계산해보기

by 이슈정보24 2025. 5. 12.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용직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일용직 퇴직금의 지급 요건, 신청 방법, 계산 방식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최근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즉, 단순히 ‘1년 일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형식이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일해온 기간과 근무 형태가 일정하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꾸준히 일했다면 계약서에는 일용직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4~5일 이상 또는
  • 매월 15일 이상 꾸준히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

일용직 퇴직금 신청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1.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앞서 말한 기준(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일하는 도중이라면 최근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모바일 캡처본도 가능)
  1. 사업장에 문의
    근무했던 사업장의 인사팀, 혹은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금 신청 의사를 전달하세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사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일정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일용직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270만원을 받고, 90일간 근무했다면,
→ 1일 평균임금은 30,000원입니다.
→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30,000원 × 30일 = 90만원입니다.

※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월별 기본급 (원) 기타수당 (원)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
연간상여금 총액 (원)
미사용 휴가 보상금 (원)
 

유의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됨
    만약 어떤 주에 10시간만 일했다면, 그 주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소멸 시효는 3년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3. 중간 정산은 제한됨
    퇴직하기 전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중간 정산은 주거 이전, 질병, 회사 폐업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지급 거부 시 대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법원에 민사 소송 가능
    노동청 상담센터(1350)를 통해 무료로 문의해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 일용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예: 제조, 농업 등)에서는 고용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퇴직금 성격의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의 경우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모아두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무한 현장과 날짜가 기록되어, 퇴직 시 본인이 신청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를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꾸준히 일해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일해서 해당이 없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근무 일수와 시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스스로 권리를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퇴직금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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