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확인하기 111억원 증액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추가 확보하면서 총 814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기업들은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과 상향된 지원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일까?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기업에게는 더 폭넓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90일이 지난 자에 한하며,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퇴직 예정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휴업·휴직 중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한 경우
- 휴직: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 원, 연간 최대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와 피해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지원
- 대규모기업: 일반적으로 1/2, 단축 근로시간이 50% 이상이면 2/3
-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
-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무관
- 최대 9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대규모 기업도 기본 2/3까지 확대
즉,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피해 기업일 경우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지원 비율과 유연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신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수당 지급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유급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 기록 확인 서류
- 휴직 수당 지급대장 및 증빙 자료
- 매출액 장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노사 협의 확인 서류 (회의록 등)
-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 서류 (취업규칙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파견/도급 관계 확인 서류 (해당 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지원금 반려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수급 시에는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산불 피해 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대기업 모두에 중요한 정책 지원책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성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조건이 완화된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시적 예산이므로, 해당되는 기업은 빠르게 신청 절차를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관련 링크 및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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